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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안정된 주거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요건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도권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변동금리 적용으로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결혼을 준비 중이거나 갓 신혼살림을 시작한 부부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신청 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취급합니다. 은행 방문 전 대출 자격과 준비서류를 미리 확인해두면 상담과 접수가 수월해집니다. 대출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 서류를 지참해 창구에서 접수하게 됩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처럼 시간이 제한된 경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하게 상담과 서류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진행 단계별로 SMS나 알림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심사를 거쳐 대출 승인 여부가 결정되며, 심사 과정은 평균적으로 3~5일 소요됩니다. 대출이 승인되면 계좌로 전세자금이 입금되며, 이자 납입은 매월 자동이체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최초 신청 후 대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동일 은행에서 재심사를 통해 가능하므로, 해당 은행의 상담창구를 통해 연장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조건

 

해당 대출 상품의 주요 대상은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이며, 예비 부부 또한 포함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신생아가 있는 가구의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순자산 기준은 3.37억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하지만,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기존에 동일한 상품으로 대출을 실행한 이력이 있을 경우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5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가능
신생아 출산 가구 소득 기준 2억원 이하로 완화 한도 동일, 금리 우대 가능
무주택 세대주 단독세대주 가능(만 30세 이상) 자격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예비 신혼부부 예식 예정 증빙 필요 동일 조건 적용
순자산 기준 3.37억원 이하 초과 시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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